홈쇼핑서 펀드 판매 "불가"…광고는 "OK"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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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일부 증권사가 추진했던 TV홈쇼핑을 통한 펀드 판매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자산운용업법이 펀드 판매업무의 제3자 위탁을 금지하고 판매창구를 판매회사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TV홈쇼핑을 통한 펀드상품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감원은 다만 단순한 펀드 판매광고는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펀드상품 광고 때 ▶녹화방송 형태로 하고▶상품 설명은 판매회사 전문 인력이 맡으며▶상담 및 주문 전화는 판매회사의 본.지점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다.

미래에셋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지난 3월부터 TV홈쇼핑을 통한 펀드 판매와 상품 광고 방송을 준비해 왔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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