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추행 親告罪적용 안해-직장 性희롱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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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직장내 성희롱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새로 마련된다.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내무.법무.교육부등 정부 관계자들이참석한 여성관련법안 당정회의를 열고 성 폭력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성폭력법 개정안엔 직장내 성희롱 처벌조항이 포함되고 13세미만의 미성년자및 장애인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할 경우 「비친고제」 조항을 적용,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성 폭력법의 적용을 받는 친족범위를 4촌이내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경찰청 산하에 성 폭력전담경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성폭력 전담기구를 내무부 또는 정무 제2장관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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