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致死 혐의 40代 버스기사 죽음앞의 無罪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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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2년여 동안 법정투쟁을 벌여 온 40대 버스기사가 말기위암.
간파열 등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죄선고를 받았다.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金鍾大부장판사)는 18일 시내버스를 몰다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인호 (金寅浩.46.부산시북구화명동)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선고공판(대법원 파기환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판결은 金씨가 입원해 있는 동아대병원 내과 중환자실에서 피고인과 가족등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장재판으 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이 사고는 운전부주의가 아니라 버스정비 불량으로 브레이크가 파열되자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인도로 뛰어들어 일어난 만큼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金씨는 재판부의 판결을 듣지 못한 채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金씨는 삼진여객 소속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94년6월11일 부산진구전포1동 내리막길에서 버스를 몰던 중 브레이크 파열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뛰어들어 全모(당시 14세)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4 0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金씨는 재판에서 『사고 당시 앞쪽 횡단보도에 학생들이 붐비고있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핸들을 틀었을뿐 업무상 부주의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95년12월)과 2심(96년4월)은 업무상 부주의를 인정해 벌금 2백만원 씩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9일『1,2심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점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金씨는 오랜 법정투쟁을 거치면서 극도로 쇠약해져 지난달 20일 동아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진단결과 위암말기에 합병증까지 겹친것으로 드러나 현재 산소호흡기로 숨쉬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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