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4.11 兩大선거 검찰조사 비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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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實査)후 고발.수사의뢰한 사안에 대해검찰이 지난해 6.27 지방선거 때는 53.3%를 기소했으나 4.11총선 때에는 단 16.9%만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슷한 사안에 대한 검찰의 처리기준이 지방선거와 총선때크게 차이가 나 형평에 맞지 않고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17일 국민회의 김충조(金忠兆.여수)의원에게 제출한 양대선거 선거사범 처리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선거때 선거사무원 수당 15만원 초과지출 혐의로 충남보령시 金모후보를 선관위 고발 직후 기소조치했다.
그러나 총선 때는 당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80만원을 불법 지급하고 선거사무소 다과 구입비등을 누락신고한 혐의로 선관위가 경기도 J의원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표 참조〉 검찰은 지난해 4대 지방선거후 선관위가 후보자 3백66명을 선거비용 집행과 관련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함에 따라 이중 1백95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기소자들은 정식 재판에서 1백만원이상 벌금 60명,집행유예 18명등의 판결을 받았으며 당선무효까지 이른 경우도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그러나 선관위가 지난 8월 신한국당 13명,국민회의 3명,자민련 2명,민주당 1명,무소속 1명등 현역의원 20명을포함해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오용(誤用)한 후보 3백42명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자 이중 58명만을 기소 했다.
선관위가 고발한 의원중 기소된 경우는 선관위의 고발전 이미 자금살포가 문제됐던 김화남(金和南.무소속.의성).최욱철(崔旭澈.신한국.강릉을).이기문(李基文.국민회의.인천 계양-강화갑)의원등 3명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선관위 제출자료가 미흡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많다며 대부분 기소유예.무혐의처리했었다.
그러나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는 후보들의 제출 자료를 서면 대조하는 수준이었으나 4.11총선에선 모두 면밀한검토를 거쳐 고발.수사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실제로4.11총선 전부터 선거비용 초과지출및 변태지 출 실태에 대해4개월간 전국적 실사를 벌였다.
한편 대검공안2부장인 이상형(李相亨)부장검사는 총선사범에 대한 기소가 적은 이유를 『선관위가 검찰에 넘긴 총선사범은 대부분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된 사안들로 증거 자체가 불충분해 범죄입증이 안된게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선거범위가다른 지방선거와 총선을 평면비교하는 것도 무리』라고 말했다.
김현종.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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