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性희롱 최고 징역1년-신한국당,法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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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성적 표현이나 추행을 하는등 성희롱을 저지를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아울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현재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것이 공소는 제기할 수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는 할 수 있게된다.
신한국당은 14일 국회에서 이홍구(李洪九)대표.권영자(權英子)여성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개정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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