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이웃주민 암매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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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시신유기 등)로 李모(43.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씨를 10개월 만에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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