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500만원 이상은 직불금 제외 … 신청도 거주지 아닌 경작지서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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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거주지 외 다른 시·군·구에 농지를 가진 사람은 비료 구매나 쌀 판매 증명처럼 본인이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농지가 넓은 부농·기업농이나 농업 외 연간 소득이 3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소득이 적고, 직접 벼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만 직불금을 주는 쪽으로 제도를 고쳤다. 부부의 농업 외 연간 소득이 35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개인 10만㎡(3만 평), 법인 50만㎡(15만 평)를 넘으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면적 상한선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청회를 거쳐 하위 법에서 정하기로 했다.

거주지와 농지가 다른 경우 직불금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지금은 농지 소재지 통장·이장의 경작 확인서를 받아 거주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농사를 실제로 짓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에 가서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이다.

농지 면적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직불금의 취지와 달리 부농이 국가 보조금을 많이 받는 모순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7년 쌀 농사분에 대해 1억원 이상 직불금을 받은 개인이 5명이나 된다.

개정안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았을 때의 제재를 강화했다. 부당 신청이 적발된 사람은 5년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3년만 금지하고 있다.

부당 수령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직불금 신청자 등에 관련한 자료를 요구해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부당 수령 의혹이 있을 때 농식품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근거 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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