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넘는 집 매각 투기지역이면 1주택자도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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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집을 한채 가진 사람이 1년 이상 살지 않은 채 지난해 4분기에 이 집을 팔았다면 이달 말까지 양도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집을 판 달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 말까지 양도세를 예비신고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 주택은 '3년 보유, 1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이들 지역의 주택을 판 사람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보유, 2년 거주'로 요건이 강화됐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곳은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지난해 투기지역 부동산을 판 뒤 예비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달 말까지 실거래가로 산정된 양도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53개, 토지투기지역은 천안.대전 서구 등 4개가 지정됐다.

이 밖에 1가구 1주택자가 지난해 실거래가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팔았을 경우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1가구 3주택 이상자가 지난해 주택을 팔았다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집을 한채 가진 사람이 지난해 8월 1일 이후 농어촌에서 1주택을 추가로 구입했다면 농어촌 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전의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신고 대상자가 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양도세의 10%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물고, 연체 일수에 따라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물게 된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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