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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0명 선거법위반 기소-어제 公訴시효 만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1일로 공소시효가 끝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단속과 관련,검찰과 경찰에 입건된 1천9백78명중 현역의원 10명을 포함해 총 6백77명(구속 1백69명)의 선거사범이 기소됐다.

<관계기사 19면>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4백27명(구속 43명)이 기소됐었다.대검 공안부는 11일 그동안 계속된 선거사범 수사결과 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서울종로)의원등현역의원 10명과 후보(낙선자) 13명을 각각 국회의원선거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광명갑).자민련 조종석(趙鍾奭.예산)의원의 선거사무장등 현역의원의 선거사무장및 회계책임자 7명을 기소,이들의 재판여부에 따라 의원들의 신분에도 영향을 받게됐다.
현역의원의 경우 본인이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된다.
기소된 선거사범을 정당별로 보면 신한국당이 1백34명으로 가장 많고▶자민련 1백3명▶국민회의 65명▶민주당 33명 순이다.구속된 선거사범은▶금품살포등 96명▶불법.흑색선전 36명▶선거폭력 15명등 총 1백69명이다.한편 검찰은 선 거법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명예훼손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12명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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