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사실 없는 2,118명 한도넘게 해외카드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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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해외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 마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쓴 것처럼 위장 사용하는 탈법사례가 늘고있어 관계당국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이다.감사원은 10일 국회 법사위 감사에서 『94년9월부터 95년11월까지 1년2개월간 신용카드 해외사용 한도액을 초과 사용한 6천4백42명에 대해 해외출국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3분의1에 해당하는 2천1백18명이 해외에 나간 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같은 신용카드 위법사용을 적발,신용카드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재정경제원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업계 관계자는 『최근사정당국으로부터 신용카드 해외 위장사용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면서 『그 결과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채꾼에게 카드를 빌려주고 사채꾼은 이런 카 드들을 대량으로 모아 해외에 나가 한꺼번에 현금서비스를 해오는 경우가 많아 이처럼 불법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현재 국내의 현금 서비스 한도액은 50만원에 불과한 반면 해외에선 5천달러(약 4백만원)로4배를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사채꾼들은 이를 악용,50만원이상현찰이 필요한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모아 해외에 나가 탈법행위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지난 94~95년 2년간 카드발급신청자의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망자 3백76명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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