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 회장 불구속 기소키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검 중수부는 김준기(金俊起) 동부그룹 회장이 부당 내부거래로 챙긴 이득금 전액을 동부건설 측에 반환함에 따라 金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金회장을 구속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또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각각 2억원 안팎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입당파' 정치인들을 7일부터 소환 조사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