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이름 '다음' 전유물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6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자인 NHN㈜을 상대로 "커뮤니티 서비스에 '카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측의 노력으로 '카페'라는 명칭이 유명해졌지만 인터넷 상에서 '카페'는 이미 보통명사나 관용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