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증권가 찌라시’ 집중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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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회사원 김모(34)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연예인 괴담과 관련된 e-메일을 받았다. ‘탤런트 A는 진짜 변태’ ‘영화배우 B가 바람 피우다 걸렸다’는 등 연예인과 운동선수, 유명 인사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실명으로 나열돼 있었다.

김씨가 받은 메일은 비슷한 경로로 네티즌 사이에 사실처럼 전파됐다. 2005년 증권가를 중심으로 ‘연예인 X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전파돼 파문을 일으켰던 정보지(속칭 찌라시) 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6일 인터넷과 사설 정보지에 의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신뢰 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을 주축으로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검찰은 불법 사설 정보지의 생산과 유통 경로를 확인해 신용·명예 훼손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최진실 사채업 괴담’을 유포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 백모씨의 컴퓨터와 증권사 메신저의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메신저 M사의 서버엔 대화 내용이나 쪽지가 저장되지 않아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한 명씩 소환하는 식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괴담을 유포한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지난달 30일 명예훼손으로 입건된 증권사 직원 백모(25·여)씨에 이어 구모(28)씨와 이모씨, 또 다른 백씨 등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씨에게 괴담 내용을 건넨 백씨는 “괴담을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게 아니라 메신저를 하다 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괴담 내용을 중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 증권업계 종사자들을 명예훼손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승현·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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