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地檢,금품받은 교육위원 9명 무더기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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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북 교육감선거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중인 전주지검은 구속된 염규윤(廉圭允.68)교육감과 전주 J여중 강경래(姜景來.62)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교육위원 9명을 무더기 사법처리,이중 1~2명은 구속할 방침이다.안왕선(安雍 善)차장검사는 11일 『교육감선거 금품수수와 관련,지금까지 소환조사를 받은 전.현직 교육위원은 10명으로 이들중 9명은 廉.姜씨로부터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밝혀졌고 교육위원은 지방공무원 신분인 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돼 사법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며『사법처리 시기는 빠르면 이번주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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