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場外투자 효과 불투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내년 상반기부터 소액주주에게 15% 이상 주식이 분산된 장외주식에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만 이 조건에 맞아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기업은 전체 장외등록기업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증권업협회가 장외기업의 주식분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된 주식지분이 15% 이상인 장외기업은85개사로 전체 장외기업(3백33개사)의 25.5%에 불과했다.더구나 종목당 10%로 한정된 외국인투자 가능액은 4천2백89억원(7일 종가기준)으로 전체 장외주식 시가총액(8조4천6백60억원)의 5%에 불과해 투자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다음달부터 전체지분의 20%(벤처기업은 창업투자사 지분10% 포함)를 2년내 의무적으로 분산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신설했지만 제재조치가 미흡해 주식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앞의 조사에서 주식분산이 전체지분의 20% 미만에 머무르는 장외기업은 2백59개사로 전체 장외기업(3백33개사)의 77.7%에 달한다.
이 가운데 소액주주의 지분이 1주도 없는 장외기업만 에이스침대.풍성전기.삼화실업.유진산업.한주개발등 19개사에 달했다.
이는 다음달부터 전체 장외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추가적인 지분분산에 의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국이 어떤 방법으로 이들 기업의 주식분산을 유도해 나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홍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