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영세민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영세민에게는 '그림의 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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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생활보호대상자인 金모(46.여.광주시북구우산동)씨는 지난해 5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을 했으나 아직도 월세 16만원의 단칸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보증금 1백73만원과 월세 3만5천원의 13평짜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부■ 이 훨씬 줄텐데 입주순서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관련법규의 허점과 관리부실로 일반인들이 다수 입주한채 영세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광주에 건립한 10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입주키 위해 대기중인 생활보호대상자는 1천69가구에 이른다.입주신청서 제출후 아파트와 평형에따라 1,2년씩 빈곳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현재 영구임대아파트 1만4천여가구중 정작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는곳은 40%인 5천6백여가구.나머지 8천4백여가구는 입주 당시생활보호대상자였지만 소득향상으로 해제된 사람등 영세민이 아닌 일반가정이다.특히 4천여가구는 완공 직후 영세민의 신청이 미달하자 입주한 일반인들이 계속 사는 실정.임대주택법등에 영세민을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인은 퇴거케 할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영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현행 법규는 일반인의 경우 최 초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서도 소득이 도시민 평균의 80% 이하일 때는 계속 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택공사나 시에 신고치않고 몰래 이사한 뒤 전세놓는 불법행위도 영세민의 입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광주=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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