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1만6000대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올 하반기 중 서울 택시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한다.

골자는 현재 7만1000대인 택시 대수를 5만5000~6만대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줄여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고급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종합 누진 벌점제를 도입해 벌점이 상한선을 넘으면 강제 퇴출한다.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파는 개인택시 면허의 전매도 한 차례 이상 못하도록 제한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택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버스.지하철 연계 요금 도입 등 대중교통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 택시 업계의 경영.인력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승차 거부.바가지 요금.합승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회사와 개인별 성적표를 매겨 퇴출의 잣대로 활용한다. 지금까지는 월 8회 이상 법규를 위반할 경우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 제도에 실효성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허 취소의 기준이 되는 법규 위반 횟수를 월 3회 정도로 낮춘다. 이와 함께 위반 사안별로 벌점을 매겨 회사택시의 차량 대수를 줄이는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면 불친철.난폭 운행이 줄어들어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또 현재 무제한으로 가능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횟수를 1회로 제한할 방침이다. 영업을 중단하는 개인택시가 나오면 그만큼 차량 대수도 줄어들도록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뜻이다. 시는 건교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상속인이 사업용 차량 3년 이상 무사고 운전 때 가능)도 금지할 방침이다. 여러 면허 가운데 상속이 가능한 것은 개인택시뿐이다. 또 일반택시에 리무진 등 고급차를 도입하고 콜 기능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해 모범택시 수준의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영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