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뉴스>乳製品 위생검사 강화 복지부 새 基準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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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우유와 분유.치즈등 유가공품의 위생수준이 4일부터 강화된다.
이에따라 우유등에 대한 검사에서 항균성 물질이 허용치를 넘으면해당 제품은 바로 폐기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유방염에 걸린 젖소에 사용하는 페니실린G등항균성 물질 9종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치를 새로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기준치는 페니실린G가 0.004이하,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0.1 이하등이며 우유제조과정 직전 상태의 우유에 적용된다.이들 물질은 사람 몸에 축적되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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