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로 손실 본 기업도 회생 가능성 따져 지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정부가 11일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엔 환 헤지 상품인 ‘키코’로 손실을 본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요구한 정책자금 지원 등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지원은 빠졌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지원 여부 결정에 개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키코 거래로 손실을 본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지원을 요청하면 금감원을 중심으로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해 회생 가능 기업에만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은 ▶키코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거나 ▶해당 회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CB)를 은행이 인수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다른 환 헤지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키코 거래 대금의 상환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은행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면 해당 기업은 자신에게 적당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은행의 신규 자금 지원 규모가 클 경우엔 신용보증기금 등이 특별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나 강제성 있는 은행 지원을 기대했던 중소기업들은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키코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키코 손실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대책 없이 중소기업과 은행 협의회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은 무대책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은행이 신규 대출을 해주면서 키코 관련 소송의 포기를 강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준현·안혜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