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충남 교육감 수뢰혐의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대구지검 특수부는 사립학교에 기숙사 건립 비용을 지원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수뢰)로 조병인(70) 경북도교육감을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올 8월 초 경북에 있는 E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 서모(52·구속)씨로부터 “기숙사 건립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집무실에서 100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 교육감은 중등 교사를 시작으로 경북교육청 장학사·장학관·교육국장을 거친 뒤 교육감 선거에 당선돼 2006년 8월 취임했다.

이 학교는 최근 도교육청으로부터 기숙사 건립 비용 15억원 중 9억원을 지원받아 11월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교비를 횡령해 7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조 교육감에게 제공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검찰은 2일 중 조 교육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일 오제직(67) 충남도교육감을 불러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오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인사를 실시하면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지, 올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 앞서 교육청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에 나서도록 지시했는지를 추궁했다. 오 교육감은 충남교육감 직선제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해 당선, 재선됐다.

검찰은 오 교육감이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관리해온 차명계좌에 입금돼 있는 수억원대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계좌추적을 벌여 왔다. 검찰 관계자는 “오 교육감을 일단 돌려보낸 뒤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홍권삼 기자, 대전=김방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