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종류별로 정액 진료비 지급 포괄수가제 11월 시범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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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제왕절개.백내장수술등 환자의 질병 종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酬價制)가 11월부터 시범 실시된다.이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병원에 가는 횟수에 따라 진료비를 계산하는 현행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등의 시 비를 낳고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11월부터 이를 원하는 전국 60개 병원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진료비중 비보험 항목이 적어 수가계산이 간편한 자연분만.제왕절개.백내장.편도선.맹장등 5개 질병에 한해 1년동안 시범 적용한뒤 적용대상 질병과 병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포괄수가에는 일단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중 자기공명영상장치(MRI)등의 촬영비.식대.병실차액.특진료등을 뺀 모든 보험및 비보험 약제비,재료비,진료및 처치료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약품을 과다투여하거나 환자를 불필요하게 자주 내원토록 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진료비 청구.심사 업무가 간소화돼 의료기관의 경영이 개선될 전망이다. 반면 병.의원이 제공하는 의료의 양이나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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