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서 한국어 계약서도 사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동차 매매, 아파트 임대 계약 등의 상거래를 할 경우 한국어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일부 분야 상거래에서 한국.중국.필리핀.베트남 언어 사용자와 거래할 경우 이들이 쓰는 언어로 된 계약서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동일언어 계약서 법'(AB 309)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3일 보도했다. 이 법은 자동차 매매, 아파트 임대 계약, 자동차나 가전제품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업체에 적용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