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 재판 앞으로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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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진행 절차와 결과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항소심 재판은 1심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의 경우 피고인들의 구속시한이 1심(6개월)보다 짧은 4개월이어서 기록과 항소이유서가 재판부에 오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재판기간이 3개월여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소심 역시 변호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 2회 공판을 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심때 피고인들에 대한 직접신문과 증인신문등 사실심리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1심보다 공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다. 김영일(金榮一)재판장도 「사후심적 속심(事後審的 續審)」이란 말로 항소심이 1심판결과 연결되며 이를 보충하는 성격을띤다고 표현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일찌감치 1심 변론을 중도에 포기한채 항소심에 주력한다고 말해왔기 때문에▶5.18사건 개입을 내란목적 살인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일련의 집권과정을 내란행위로 인정할 것인지여부등 특정 쟁점에 집중적으로 매달려 검찰과 치열한 법리다툼을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주변에선 이 사건 항소심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될지도 관심거리. 서울고법 이용우(李勇雨)수석부장과 권성(權誠)형사1부장이 재판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李수석부장은 사시 2회 출신으로 6명의 고법 형사부장중 유일하게 1심 재판장보다 선임이어서 1차 후보로 꼽힌다.그러나 9월 정기인사에서 이동가능성이 있는데다 경북사대부고 출신이란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시 8회 출신인 權부장 이름이 나오지만 權부장 역시선거사범 특별재판부를 맡고 있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될지 아직 미지수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김상희(金相喜)부장검사를 비롯해 1심 재판에 참여해온 검사 7명에게 항소심도 맡긴다는 방침이다.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뒤 피고인측이나 검찰에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4개월안에 선고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이 중요한 내란사건 판례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견이 나올 경우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의견을 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全.盧씨에 대한 사면여부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법대로 할 경우 최소한 징역 20년이상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게 가혹한 신체형을 꼭 집행해야 하느냐는 동정론이 일각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거론될 全.盧씨에 대한 사면은 법원밖에서 이들에 대한 단죄를 놓고 또 한차례 열띤 논란을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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