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허술한 관리 참변불러-원양어선 한국인 피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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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남태평양 해상의 선상폭동에 의한 선원집단살해사건은 한마디로 허술한 외국인 선원고용제도가 부른 참상이다.정부가 선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만 잔뜩 늘려 놓고 이들에 대한선원교육등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
정부가 외국인 선원을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91년부터.우리나라가 원양어업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선 60년대이후 원양선원은 한때 높은 임금등으로 인해 인기를 끌기도 했으나 90년대 들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일까지 힘들자 기 피직종으로 바뀌었다.정부는 선원난이 심각해지자 93년부터 간부선원(해기사)을 제외한 하급선원은 3분의1 범위안에서,지난해 10월엔 절반까지 외국인을 태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선주들은 한국선원 인건비의 3분의1~4분의1 수준(1인당 월 20만~30만원 수준)인 외국선원을 규정이상으로 많이태우고 있으며 선상사고도 이처럼 우리나라 선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선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페스카마 15호도 전체 선원 24명중 17명(1명은 도중 하선)이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부도에 따른 임금체불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조업을 거부,인도네시아로 회항한 한두수산 소속 트롤어선 6척도 간부선원 29명만 한국 선원이고 나머지 1백1명은 모두 외국선원으로 확인됐다.
이 외국 선원들은▶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는데 대한 불만이 높고▶언어.풍습차이로 선원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데다▶한국인 선원들에 의한 차별대우 또는 폭력이 자극제가 돼최근 선상반란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또 최근 원양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임금체불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실정. 페스카마호 사건도 고된 노동과 체불임금에 불만을 품은 조선족 선원들이 선박을 억류하려는 과정에서 한국선원들과 충돌,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부산지방해운항만청과 전국원양수산노조등에 따르면 한국선적 원양어선 6백38척에서 우리나라 선원과외국선원간에 한달 평균 10여건의 폭력사건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진상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원양수산노조측은 『현재 원양선원은 한국인 6천명,외국인 7천명으로외국인이 더 많아 한국선원들에 의한 선 박통제가 어려운 사태가발생할 위험이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은 2천5백53명(중국동포 1천72,인도네시아인 9백57,베트남인 4백64,필리핀인46,방글라데시.미얀마인 각 2명)으로 밝히고 있다.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교육부재도 문제다.이들이 대부분 무 경험자들인데도선원교육 한번없이 선원수첩을 발급해 배를 타도록 허용하고,중간에 선원들을 태울 때는 재외공관에 신고토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는 선주들도 거의 없다.
부산=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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