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委 잇단 職權仲裁 의미와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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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20일 중앙일보의 판촉활동과 관련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직권중재결정을 내린데 이어 23일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사에 대해서도 중앙일보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직권중재결정을 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언론중재위의 직권중재는 7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도입된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가 직권으로 반론보도문 게재를 명령하는 제도다.그러므로 중앙일보가 ㈜바른언론신문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신청을 내 재판부가 8월9일 반론문을 싣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강제이행금으로 하루 3백만원씩 중앙일보에 지급토록 간접강제한 결정과는 다르다고 할수 있다.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양삼승(梁三承)대전고법 부장판사는 『기존의 중재제도는 피신청인인 언론사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간과 노력만 낭비할뿐 권리구제에 별 도움이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 도입된 중재제도』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직권중재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져 언론사들이 이에 승복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 제도는 한국형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꽃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점에서 「중앙일보 폭력배에 수백만원 지급 상례」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나 「막걸리 건달 동원 타지 훼손 일쑤」라는제목의 한국일보 기사,「중앙일보 타지 빼돌리기」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가 모두 중재위로부터 직권중재결정을 받은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수 있다.즉 판매지국 총무 李모씨가 신문판매시장의 일반적인 행태에 관해 언급한 말을 마치 중앙일보만의 행위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당사자인 중앙일보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잘못 이었다는 것이다.
李씨는 이 기사들에 대해 『기사 내용이 7월20일 기자들을 만나 한 얘기와 너무 달라 깜짝 놀랐다』며 기사가 상당 부분 왜곡됐음을 지적했지만 어느 신문사도 기사 작성과정에서 중앙일보측에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특히 이 경우 정부기관등의 보도자료나 발표가 아닌 독자적인 취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당사자의 반박문을 싣는데 그칠게 아니라 먼저 반론의기회를 줘야 한다는게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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