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지역 고발대상서 대부분 빠져-선관위 선거비 實査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 23일 발표된 중앙선관위의 4.11총선 선거비용 실사 결과 선거운동 당시 후보들간 금품살포 의혹등이 제기된 과열.혼탁지역이 고발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된 것으로 밝혀져 야권이 재실사를 촉구하는등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25일 중앙선관위와 일선 시.도선관위에 따르면 총선당시 과열지역 44곳으로 선정돼 중점단속이 실시된 서울 종로.중구.관악갑과 부산해운대-기장갑.청주상당구등의 경우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도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총선 당시 금품 살포및 불법선거운동등으로 고소.고발전이 난무해 야당측이 부정선거 조사대상 선거구로 지목한 서울송파갑.부산해운대-기장갑.경북달성.경남창녕등도 실사 결과 가벼운 주의.경고조치에 그쳤다.
실제로 접전지역의 경우 당선자는 물론 이기택(李基澤.해운대-기장갑).이종찬(李鍾贊.종로).정대철(鄭大哲.중구).한광옥(韓光玉.관악갑).홍재형(洪在馨.청주상당)후보등 낙선자도 고발조치된 사례는 거의 없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변인성명을 통해 선관위 실사 결과를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정략적 실사』라고 규정,실사자료의 전면 공개와 재실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이번 선거비용 실사작업은 총체적인 선거부정을 조사한게 아니라 후보들이 신고한 선거비용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선거비용의 진실성을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승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