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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사범 53명 첫 출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첫 부착자가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되는 성폭력범죄자 총 53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가석방 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결정된 성폭력범죄자들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법무부는 올 연말까지 300명 정도가 전자 발찌를 착용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두 번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 등이다. 전자발찌를 차는 기간과 시간대별 행동 제약 사항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등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법무부가 공개한 전자발찌 대상자 사례]

#김모(27)씨는 지난 2003년 2월 새벽 3시경 경기도 A동 골목길을 지나가던 한 여성(40)을 흉기로 위협,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공범 2명과 집단강간해 징역 5년형을 복역하고 9월 30일 가석방 돼 향후 약 4개월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김씨의 보호관찰 부과여부를 심사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그가 또래 친구들과 밤늦게 어울리며 야간에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에 따라 김씨의 외출을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외출제한명령을 동시에 부과했다.

#30일,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김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김모씨에게 부착한 뒤 이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교육 시킨다.

#김씨는 위치추적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그 이동경로 및 외출제한명령 이행여부를 감독받게 된다. 또 보호관찰관은 재범방지와 사회재적응을 위한 지도감독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지시할 예정이다.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성폭력범죄자를 24시간 감시하는 위치추적시스템은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이나 2회 이상의 성폭력범 등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또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가 없더라도 전자발찌가 인정되면 법원은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판결을 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 중 가석방되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도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전자발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전자발찌는 세트당 100만원으로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외출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함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의 움직임은 법무부가 서울보호관찰소(서울 휘경동 소재) 안에 설치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만약 법원에서 선고한 출입금지지역에 접근하거나 발찌를 풀려고 할땐 경고음이 울리고 담당 보호관찰자에게 ‘사유를 묻는’ 연락이 온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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