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여객기 면허 편법취득說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나는 아시아나항공의 B767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다.최근 조종사 자질에 대한 일부의 논란이 있어 이에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인은 20여년의 군복무를 끝내고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했다.민간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해 사업용면허가 필요하므로 95년 6월 미국의 비행학교에서 교육받고 미연방항공국(FAA)면허를 취득했다.FAA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국제적 공인 을 받기위한 것이고 비행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간단한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FAA 면허조건이 까다로워 편법을 써 통과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FAA의면허응시 자격은 18세 이상에 2백시간 정도의 비행경력 소지자다.시험은 간단한 필기시험을 치른후 쌍발 경비행 기로 훈련비행과 이착륙 심사를 하게된다.
이에비해 공군출신의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군 훈련기관에서 기초경비행기 훈련부터 시작해 최신예 제트기및 고등계기 비행과정 이수등 1천5백~3천시간의 풍부한 경험을 한 베테랑이다.결국 FAA면허시험은 초보자를 위한 것인데 이보다 월등 한 능력을 지닌 우리 조종사들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고재봉<경기도고양시마두1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