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많았던 종목 10일간 공매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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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 13일부터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은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검사 결과 외국계 증권사가 공매도를 주도했으며, 상당수 증권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기사 e8면>

금융위원회는 20거래일(약 한 달)간 공매도 금액이 총거래액의 5%(코스닥은 3%)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 10거래일간 공매도를 금지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거래 상황을 종합해 한도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 13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된다. 18일 기준으로는 36개 코스피 종목과 9개 코스닥 종목이 한도를 초과했다. 또 공매도가 금지된 10거래일 이후에도 한도 초과 상태가 유지될 경우 거래액 비중이 한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공매도 금지가 지속된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를 줄이기 위해 투자자가 일정 기간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담보 비율도 현행의 90~110%에서 14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상 투자자들은 현금이나 보유 주식을 맡기고 공매도할 주식을 빌린다. 따라서 담보비율이 높아지면 같은 돈이나 주식을 맡기더라도 빌릴 수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고 나선 것은 증권사가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공매도에 나서면서 주식 가격의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45개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관련 검사를 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경철 금감원 부원장보는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선 확인을 거친 뒤 기관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최근까지 코스피시장 공매도액은 3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액수(21조1000억원)를 넘어섰 다.

김준현·고란 기자

◆공매도 비중 컸던 종목=S-Oil, LG전자, 현대중공업, 호남석유, LG, 한진해운, 유한양행, KODEX China H, 국민은행, LG생활건강, 현대제철, 제일모직, 현대산업, 신세계, 기업은행, LG화학, 삼성중공업, 한국개발금융, 현대백화점, 하이닉스 (최근 20일 거래 기준)

자료:코스콤 증권전산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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