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집마다 정화조 설치 안해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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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르면 2006년부터 각 가정은 정화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미 설치된 정화조들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분뇨처리는 정화조 대신 하수도관으로 직접 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 및 분뇨처리법안'을 올 11월까지 마련해 이르면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하수도와 오수.분뇨시설(정화조)은 기본적으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이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화조는 부실시공으로 오히려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새로 하수도관을 보급할 경우 정화조가 필요 없는 분류식 관거를 도입할 계획이다. 분류식 관거란 분뇨와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보내고, 깨끗한 빗물은 곧바로 공공수역으로 내보내는 하수관이다.

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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