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자 후원금 잔액 실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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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일 "17대 총선 불출마나 낙선으로 더 이상 후원회를 둘 수 없는 국회의원이나 총선 출마자가 쓰고 남은 후원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엄격한 실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실사 과정에서 의원 개인의 유용 여부를 집중 추적해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기간 중에는 총선 출마자는 누구나 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선거 뒤에는 현역의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의원이나 총선 출마자는 후원회를 해산하고 남은 후원금은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정당.공익법인 등에 인계해야만 한다.

반면 총선 당선자는 기존의 후원회를 유지할 수 있고 후원금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현역의원들의 물갈이 폭이 커 해산해야 할 의원 후원회가 15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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