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골프장 캐디 근로자 해당되지 않는다 최종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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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로 논란이 돼왔던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千慶松대법관)는 3일 골프장 캐디로 일하다 급성 심부전증으로 숨진 朴모양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측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보조의 대가로 골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받는만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다르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또 『캐디 는 골프장 주인으로부터 근로시간.장소.업무수행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않으며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캐디선발을 골프장 정식직원인 캐디마스터가 담당하고 선발이후 실무교육을 받아야 정식캐디로 일할 수 있는데다 봉사료 액수도 골프장 방침에 따라 일정액수로 정해져 골프장측의 통제를 받으므로 근로자 에 해당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朴양 유족들은 朴양이 93년9월29일 경기도 Y컨트리클럽에서캐디로 경기보조업무를 하다 18번홀 그린주변에서 갑자기 쓰러져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지자 산재보상 소송을 냈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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