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Q&A>재개발은 관리처분뒤 등기이전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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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Q=집을 넓혀 이사가기 위해 재개발대상 노후아파트나 재개발지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특정 사업단계 이후에는 매매가 금지된다는 말이 있는데.
(서울방배동 황희준) A=재건축대상 노후아파트와 재개발지분의경우 일정사업단계 이후에는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사실상 매매가금지됩니다.
우선 재개발지분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떨어진 이후에는 등기이전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관리처분 이후 준공 이전에 지분을 사면 매입자 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고 만약 이 시기에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면 이주와 함께 철거가 이뤄지고철거가 거의 마무리돼 본격적인 아파트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관리처분이 나옵니다.반면 재건축은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등기이전이되지 않고 사업승인 이후 준공 이전에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역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Q=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조금 있습니다.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하고 싶은데 둘 다 임대소득세가 면제되나요.현재 집을한채 소유하고 있습니다.(인천시도화동 조성철) A=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속하므로 세제상으로는 아파트가 유리합니다.국세청 내부지침은 주택의 경우 기존에 보유한 한채 외에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한채,그 이하는 2채까지 임대하더라도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임대소 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되팔때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물어야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1가구1주택에서 제외되는게 장점이지만 다른 주택 소유와 아무 관계없이 세를 줬다면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런 세제혜택이 없는 것입니다.물론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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