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웅 의원 4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대검 중수부는 30일 2002년 대선 때 기업들에서 580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김영일(金榮馹)의원.서정우(徐廷友)변호사와 공동으로 현금 290억원과 채권 290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인이 고압적으로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정경유착의 원인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