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3일 경찰서 즉심 보호실 운영에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는 지적(본지 7월23일자 23면 보도)과 관련,즉심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사례 재발방지를 골자로한 보호실 운영지침을 일선서에 하달했다.
경찰은 이 지침에서 정신착란자.만취한 사람.자살기도자.미아.
병자.부상자등 법에 규정된 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경범죄 위반자들은 주거가 일정할 경우 일단 귀가시킨뒤 출석 요구를 통해 즉결에 회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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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3일 경찰서 즉심 보호실 운영에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는 지적(본지 7월23일자 23면 보도)과 관련,즉심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사례 재발방지를 골자로한 보호실 운영지침을 일선서에 하달했다.
경찰은 이 지침에서 정신착란자.만취한 사람.자살기도자.미아.
병자.부상자등 법에 규정된 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경범죄 위반자들은 주거가 일정할 경우 일단 귀가시킨뒤 출석 요구를 통해 즉결에 회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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