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아리송할 때 국세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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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 1일부터 세금 문제가 아리송할 때 국세청에 먼저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거래를 하거나 금융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 등이다. 이렇게 사전 질의한 세금 문제에 대해 국세청이 비과세한다는 답변을 했다면, 나중에 해당 건에 대해 과세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세무 관련 문제는 뭐든 물어볼 수 있나.

“투자 계약을 하려는데 세금 문제가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 질의할 수 있다. 법인세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항목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단 ▶신청하는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 ▶단순 가정에 의한 질문 ▶해당 거래가 법에 저촉되는 경우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질의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신청하나.

“관련 서식에 실명을 적고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도 된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내야 하고, 국세청이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인터넷 상담을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는데 나중에 과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 상담은 질문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질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질의 응답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새로 도입하는 사전답변제도는 국세청의 답변과 이후의 행정처분이 동일하게 이뤄진다.”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

“일단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한정된다. 국세청은 성과를 봐서 개인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질의하는 경우 납부기간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은 가급적 납부기간 안에 답변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이 복잡하면 이를 넘길 수도 있다. 이때 납세자는 자체 판단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엔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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