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瑕疵 입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수원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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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아파트건축상의 하자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아파트건축주는 하자에 대한 주민들과의 합의와는 별도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尹眞秀부장판사)는 11일 벽산그랜드 코■ 맨션 주민 池창수(43)씨등 6명이 삼호건설(수원시팔달구인계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천4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와 피고가 하자보수나 원상회복 등에 대한 합의는 했으나 이로 인한 입주민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원시장안구정자동 코아맨션 주민 6명은 건축주인 삼호건설측의부실공사로 물이 스며드는등 하자가 발생하자 지난 94년12월 하자보수에 대한 합의를 마친뒤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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