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9월부터 소비자 보호활동 직접 맡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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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남도내에서 불량제품을 판매한 뒤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비자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자치단체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빠르면 9월부터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그동안 주로 시민단체들이 맡아왔던 소비자 보호활동을직접 맡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조례안(案)」을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시행세칙을 만들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조례안(50개 조항)은 도지사가 직접 소비자 보호에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조례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등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시.군별로 소비자상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기초.광역자치단체장은 소비자와 소비자단체들이 조사의뢰하는 제품을 수거해 규격.품질.안정성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7,18조).또 결함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게 해당상품를 회수(리콜제)하고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19조).특히 같은 불량제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을 경우 자치단체가 소비자들이 낸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34조),자치단체의 지시나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40조).이밖에도 지금까지 거의 규제하지 않고 방치했던 자동판매기 관리규정(21조)을 둬 자판기에는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위생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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