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유수지 골프연습장 건립 마찰-송파구 추진에 市서 不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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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시와 송파구가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뒤편 잠실유수지(5만3천평방)에 건립중인 3층 60타석규모(1천7백30평방)의구립 골프연습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송파구는 11억원을 들여 10월말까지 골프연습장을 완공해 11월부터 개장할 계획이며 연간 10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시설규칙상 「유수지는 복개후주차장.운동시설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달 유수지 골프장 건설과 관련,건설교통부에유권해석을 요구한 결과 『유수지는 도시방재시설이므로 시설의 기능유지및 증진에 저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은 불가하다』는 회신을받았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송파구 김성순(金聖順 )구청장은 『복개하지 않은 유수지에 대해선 운동시설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골프연습장 건설에 법률상 아무 하자가 없다』며 『지난달 5일부터 시작한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송파구의 골프연습장 건립을 허용할 경우 광진.
구로.영등포.양천.강서구등 다른 구청들의 유수지 골프연습장 허용 요청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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