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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사건 18차공판 지상중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1일 열린 12.12및 5.18사건 18차 공판에서는 신현확(申鉉碻)전국무총리.최광수(崔侊洙)전대통령비서실장.구정길(丘正吉)전대통령특별경호대장.우국일(禹國一)전보안사참모장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신현확 ▶검찰신문 -79년 12월12일 오후7시쯤 최규하대통령과 개각을 협의하기 위해 총리공관에 갔다가 누군가 보고하는사람이 있어 1시간쯤 대기실에서 기다렸지요.
『그렇습니다.』 -崔대통령은 증인에게 『전두환합수부장이 다녀갔는데 정총장을 연행.조사하겠다고 해 장관결재를 받아오라고 했다』고 말했지요.
『그렇습니다.』 -30분후 비서실 관계자로부터 정승화총장이 연행됐다는 보고를 받고 崔대통령은 『무슨 일을 이 따위로 처리하느냐』며 全피고인에 대해 매우 화를 냈지요.
『그렇습니다.』 -12일 오후9시30분쯤 유학성장군등 6명이다시 재가를 요청하며 찾아오자 돌려 보낸뒤 崔대통령은 『앞뒤가전도된 것 아니냐,법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나라가 안된다』며 걱정했지요.
『그렇습니다.』 -崔대통령은 재가 당시 육본및 국방부가 점거되고 장태완장군등이 연행된 사실등을 전혀 물랐지요.
『몰랐습니다.』 -崔대통령은 재가시간을 명시한 것에 대해 『그당시 불법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더 큰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에 어쩔 수 없이 재가했다는 점을 서류상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증인에게 말했지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일 주영복피고인등이찾아와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확대와 국회해산 등을 논의했다고 보고해 『비상기구 설치와 국회해산은 반대한다』며 『계엄확대는 대통령이 결심할 사항이니 대통령께 함께 가자』고 말했지요.
『그렇습니다.』 -崔대통령은 한참 생각한 끝에 비상계엄만 확대하라고 지시해 사실상 비상기구 설치와 국회해산에 대해서는 재가를 거부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81년 가을 증인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김정렬씨에게 『시중에 金장관이 崔대통령의 하야를 권유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그는 적극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명확히 말한 사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변호인신문 -鄭총장은 崔대통령이나 노재현국방장관에게 궁정동 상황과 자신의 행적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崔대통령이 鄭총장 연행을 재가할 당시 신군부측 장성들이 직접 협박을 가하거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증인은 5공 청문회당시 鄭총장의연행이 하극상의 형태일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반란행위로 보기는어렵지 않느냐는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납니까.
『기억납니다.』 -또 검찰이 5.17 비상계엄 확대를 내란행위로 기소했지만 증인은 당시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비상계엄 확대가 정권찬탈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내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대답하셨죠.
『비상계엄 확대가 곧 내란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최광수▶검찰신문 -12월12일 오후8시40분쯤 정동호준장 등이 총리공관을 경비중인 헌병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경호실 병력으로 교체했는데 병력교체에 대해 합수부측과 사전협의가 있었는가요.
『없었습니다.』 -5월27일 새벽 실시된 광주 재진입 작전에대해 崔대통령이 사전에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당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상황은 아니었고 현지 지휘관이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여기셨습니다.』 ▶변호인신문 -崔대통령이鄭총장 연행을 재가하면서 재가 시간을 기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鄭총장이 이미 연행됐기 때문에 재가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것같습니다.』 -12.12 당시 윤성민육참차장은 증인에게 전화를 해 鄭총장 연행사실을 보고하고 대통령과의 통화를 요구했는데도 증인이 거부했다고 증언했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尹차장의 전화를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구정길▶검찰신문 -12.12 당일 오후8시쯤 육군 헌병감 김진기준장의 전화를 받았는데 金헌병감은 총장공관의 사고이야기를 하면서 『계엄사에서 아는 바가 없으니 崔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하였지요. 『그렇습니다.』 ▶변호인신문 -당시 총리공관 경비 업무지시는 청와대 경호실이나 비서실등에서 받은 것이지 육본 헌병감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지요.
『직접적인 것은 비서실등에서 받았지만 계엄 지휘계통인 육본 헌병감의 지시도 받는 2원적인 체계였습니다.』 ◇우국일 ▶검찰신문 -13일 오전 김윤호장군은 증인이 갖고 있던 장군인사 명단을 보더니 「전두환장군과 의논한대로 됐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변호인신문 -검찰에서 12.12를 치밀한 계획에 의한 반란이라고 진술했는데 무슨 증거라도 있나요. 『보안사 참모장과 대공처장도 모르게 진행됐고 30단에 모였던 장군들이 15일까지 보안사에 머물렀던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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