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가공뒤 2억어치 음식점 공급-곰탕에 폐기 쇠가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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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28일 식용 불가능한 폐기대상 쇠가죽을 불법 가공해 음식점에 대량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식품가공업자 이율복(李栗馥.24.성동구성수2가).박정오(朴正吾.44.성동구마장동)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은 또 피혁회사에서 폐기대상 쇠가죽을 수거해 李씨에게 공급한 피혁가공업체 직원 이중만(李重萬.56.동대문구회기동)씨에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쇠가죽을 곰탕에 넣어 판매한 H곰탕 주인 徐모(42)씨를 입건했다.
李씨는 92년 7월부터 성동구마장동에 무허가 식품가공공장을 차려놓고 폐기대상인 우랑피(쇠고환가죽)를 ㎏당 4백원에 구입해가공한뒤 H곰탕등 음식점 6곳에 ㎏당 3천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억1천만원 상당의 우랑피를 유통시 켜 1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朴씨는 마장동에 S상사라는 가공업체를 차려놓고 전북장수군 일대 도축장에서 나온 우랑피를 가공,음식점 등에 1억2천만원 상당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갑생.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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