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의료비 연말정산 영수증 직접 안 챙겨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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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해 봉급생활자의 의료비 연말정산이 지난해보다 한결 간편해진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실제 쓴 의료비보다 적은 금액이 올라올 경우 영수증이 필요 없이 누락된 금액을 입력만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빠진 의료비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영수증을 일일이 받아 제출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의료비 연말정산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의 자료 제출 방식을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병·의원과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료를 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봉급 생활자는 연말정산 때 간소화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직접 누락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빠진 의료비 지출을 증빙하기 위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허위로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신고한 내용은 국세청이 병·의원과 약국에 직접 확인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봉급 생활자가 누락된 금액을 거짓으로 써낼 경우 부당 공제로 내지 않은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말했다.

단 봉급 생활자의 부양 가족 중 별도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의 지역 가입자가 된 사람은 간소화 홈페이지에 의료비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을 경우 치료를 받은 병·의원에서 직접 의료비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병·의원과 약국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할 때 환자의 인적 사항과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금액만 써 내도록 했다. 어떤 병으로 치료받았는지는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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