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어 문화부도 “신문·방송 겸영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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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로 예정된 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의원)에 배포한 자료에서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풀겠다는 뜻을 공식 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대통령에게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데 이어, 문화부까지 매체 간 겸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언론 관련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 정책을, 문화부는 신문 정책을 주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종합편성과 보도채널부터 시작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통신 규제를 과감히 풀어 세계적 미디어 기업이 나올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해 신문· 방송 겸영 제한과 소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현행 신문법(15조)에는 “일간신문은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문화부는 매체 간 겸영 문제를 포함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일부 고치고, 뉴미디어까지 고려해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한 예로 헌재는 3개 신문사가 60% 이상 시장을 차지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불이익을 주는 신문법 조항에 대해 2006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문화부는 인터넷 포털 등 뉴미디어 분야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의미다.

문화부는 자료에서 신문발전위원회 등 (4개) 신문 지원기관을 통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적시했다. 신문 기금사업(신문발전기금 200억, 지역신문발전기금 150억원)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문 공동배달 센터의 운영 방식도 재검토하겠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이어 신문기금을 활용한 신문활용교육(NIE)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학교 등에서의 미디어 교육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방통위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혔듯 방송광고 판매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들어갔다. 문화부는 또 ‘광고법’을 제정하는 등 한국 광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잡지 등 출판지식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내용도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특히 출판 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방송영상 콘텐트의 해외 수출을 돕는 등 콘텐트 시장을 키우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가 독립제작사들에 외주를 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작권을 독점하는 현실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에 저작권을 인정한 경우는 KBS 9.9%, MBC 0.9%에 불과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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