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금융.법률.공공서비스 소비자보호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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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면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료.법률.금융 및 공공서비스분야도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전문 서비스의 경우 지금은 해당 사업자 단체나 감독기관이피해구제 기관으로 돼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도 제대로 보상을받기가 어려운 형편이다.그러나 전문 서비스도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훨씬 강화되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여러명의 소비자가 함께 피해를 보았을 경우 그중 한명이나 소비자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해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는소송을 안해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가도입될 전망이 커졌다.소비자보호원은 21일 열 린 21세기 경제장기구상의 소비자정책부문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소비자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소보원이 제시한 정책과제는 대부분 정부가 장기 정책과제로 검토해온 것들이어서 앞으로 법령 개정 과정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제품의 결함이 입증되면 생산업자의 고의성이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제도(PL법)가 도입된다.현행 손해배상제도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어도 생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보상받 을 수 있도록 돼있다.
또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절차에 돈이 많이 들어 보상받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송비용 등을 대주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조례를 각 지자체가 만들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농산물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대상국에대한 파견검사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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