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용 범죄 증가속 대구지역 불법선팅 차량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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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대구지역에 불법선팅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20일 오전11시 대구시 동구청 앞길을 지나는 차량을 측정해본 결과 내부가 거의 들여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선팅한 승용차는 1백대당 26대꼴.대구시 전체 승용차 38만여대중 약10만대가 선팅하고 있다는 추산이다.
하지만 경찰단속의 손길은 거의 미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4항에 규정된 불법선팅은 「10거리에서 승차한 사람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다.
다소 주관적이고 모호한 법규정을 이용,운전자들은 옆유리와 뒷유리를 짙게 선팅하고 앞유리만 선팅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선팅을 금지한 법 취지가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뒤차의 시야를 확보,사고를 방지한다는 데 있는 만큼 앞에서는 물론 옆면과 뒷면 10거리에서도 탑승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李성석 경장은 『차량이 출고된 이후에 선팅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은 물론 자동차관리법상으로도 명백한 위법』이라며『옆유리.뒷유리의 경우도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단속경찰관조차 앞유리만 단속대상이 되 는 줄 아는경우가 많아 법망에 구멍이 뚫린 격이다.때문에 카 인테리어 업자들은 한결같이 『앞유리만 선팅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아니다』며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고 시민은 불법인줄 모르고 8만~12만원이 드는 선팅을 하는 경우도 많다 .
대구=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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