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밤 강제구인 벌금 두번받아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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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검찰이 3개월전에 벌금을 낸 시민을 심야에 강제구인,2중으로벌금을 받은뒤 풀어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제주지검은 김학삼(34.제주시일도2동)씨가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를 낸뒤 부과된 벌금 30만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지난 1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 집행을 맡은 제주경찰서는 이에따라 지난14일 오후10시쯤 金씨를 자택에서 연행,검찰로 이송했다.그러나 金씨는 지난2월29일 벌금을 이미 냈으며,연행과정에서 이를 밝혔으나 경찰은 『파출소에 가서 조사해보면 안다』며 동행을 요구한뒤 곧바로검찰로 연행해 갔다는 것.金씨는 검찰에서도 납부사실을 밝혔으나검찰직원들은 납부를 독촉,결국 30분뒤 가족을 불러 벌금 30만원을 다시 낸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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