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떻게 개헌을 할 것인가에 대해선 여러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 위에서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개헌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또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에 대해 “현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선 폐지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보법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고 과거에 법 목적을 남용해 좋지 않게 적용된 것이 사실”이라며 “요건을 엄격히 하고 개인의 자유와 언론·결사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적용 면에서 새 국면을 열 부분은 많다”고 말했다.
◆“시위 피해 집단소송제 문제 있다”=양 후보자는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불법시위 피해 집단소송제에 대해 “집단소송제도의 기본 취지는 손해의 양상이 비슷하다는 데 있는데 시위로 인한 집단손해는 손해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며 “소 제기 남발 가능성도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