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청,'명예쓰레기단속원' 모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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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하면서 수입도 짭짤하게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새 직종이 대구시북구에서 곧 선보일 전망이다. 북구청(구청장 李明奎)이 모집하고 있는 「명예쓰레기단속원」이 바로 그것.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일에 골머리를 앓던 북구청은 올 1월부터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한건에 3만원씩의 보상금을 주기로 하고 3백만 원의 예산까지 확보했다.그러나 이웃간의 고발을 꺼려서인지 6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아 구청측을 실망시켰다.
청소과는 고민끝에 이번에는 단속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명예단속원」제도를 고안해낸 것.
이 제도는 각 동의 부녀회.노인회.새마을회 등을 통해 희망자를 추천받아 단속원으로 선발해 자기 동네,남의 동네 가리지 않고 단속하면서 「건당 3만원」의 포상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구청측은 『평소 환경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구청 청소과에직접 응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단속원들은 하루에 한건의 실적으로도 한달에 90만원이라는 굉장한(?)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대구시가 지난달 19일간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북구에서만 3백1건이 적발된 점으로 미뤄 모든 단속원이 고소득을 올릴 것이분명하다는 것이 구청측의 설명.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평균 10만원 가량이니 구 청측으로서도 7만원이 남는 「장사」가 되는 셈이다.
북구청 김광석(金光錫)청소과장은 『기대를 걸었던 포상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해 실망이 컸다』면서 『이번 「명예단속원」제도가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모집중인 「명예단속원」은 청소과로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자 색출 비법」을 배운뒤 25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대구=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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