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도난.분실때 고유번호 복제해 도용-도둑통화 극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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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휴대폰을 분실했다가 3일만에 다시 찾은 崔모(38.회사원.서울은평구신사동)씨는 지난달 부과된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평소보다 세배이상 많은 40만원이 청구됐기 때문.
崔씨는 한국이동통신 영업소에서 통화내용서를 뽑아보고 나서야 원인을 알 수 있었다.알 수 없는 전화번호가 절반이상 기록돼 있었고 심지어 한시간동안 국제전화를 한 것으로 돼있었다.
崔씨는 이같은 번호를 추적끝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알아냈다.휴대폰을 분실했을때 휴대폰 고유번호를 도용당했던 것이다.
崔씨는 최근 휴대폰 통화를 할때 가끔씩 다른 사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의례적인 혼선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소비자보호원에는 도난당한 휴대폰의 고유번호를 불법복제,사용자 몰래 여러대의 단말기에 접속해 사용하는 「전파도둑」들에게 피해를 본 사례가 매달 1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휴대폰 가입자는 지난 3월 2백만명을 돌파했고 이에따라 휴대폰 도난건수도 급증,올들어 월평균 1천대에 달하고 있다.이중 30%가 불법복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휴대폰마다 16자리로 된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를 알아내면 얼마든지 다른 단말기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기업에서도 휴대폰 가입비를 줄이기 위해 등록된 하나의휴대폰 번호를 여러대에 복제해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용산전자상가.청계천세운상가 등에는 대당 3만~5만원을 받고 휴대폰 고유번호를 알아내 불법복제해주는 전문기술자까지등장하고 있다.그러나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올 하반기부터▶휴대폰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주거나▶전화기안의 고유번호를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내장시킬 계획이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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