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어머니회에도 교통단속권-정부,기본계획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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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부터 초등학교.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안전특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 구역 안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가중처벌된다. 또 녹색어머니회등 민간 교통지도요원에게도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11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내무부.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등 교통관련 10개부처 장관이 참석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안(97~2001년)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6백2곳인 어린이보호구역을 3천9백25곳으로 늘리고,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노인회등도 교통경찰과 같이 법규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위반차량을 적발,당국에 통보하면 범칙금을 물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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